청와대,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수순 밟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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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 방침
한국당·바른미래당 반발 거셀 듯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청와대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 절차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야당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청와대는 10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지난 9일 새벽 끝났지만 청문보고서는 여야 입장 차가 커 채택되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이때문에 청문보고서 제출 시한 만료에 따라 기한을 15일께로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총장을 위해 인사청문회 보고서는 반드시 채택돼야 한다윤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할 중대한 사유는 어디에도 없었다고 말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한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 등을 문제 삼으며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윤 후보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검찰개혁의 길이고, 검찰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의 측근을 감싸기 위해 국민들 앞에서 대놓고 거짓말을 한 윤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된다면, 앞으로 검찰총장이 하는 말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라며 청문회에서 위증한 후보자를 검찰총장에 임명하는 것은 검찰 조직의 신뢰성을 정부 스스로가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이후 20일 이내에 국회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다면 윤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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