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제주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공직자라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청렴행정이 바탕이 되는 ‘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있다. 그리고 최근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에 따른 ‘갑질 행위 금지’에 대한 법령이 강조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에서부터 갑질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공무원의 행동 강령을 개정했다.
공공영역에서 ‘갑질’은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로 정의하고, 공무원이 지위나 직책을 이용하거나, 지위나 직책에서 유래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이슈화 되었던 땅콩 회항 사건, 모기업 회장의 직원 대상 괴롭힘 사건 등등 갑질 행위로 인한 만연된 사회적 문제로 인해 국가에서는 약자를 보호하려는 취지하에 갑질 행위를 예방하고, 그에 따른 제도를 구축 운영해 갑질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반부패 문제를 척결하기 위해 외적인 측면에서의 법적·제도적 운영이 필요하다. 더불어 우리 스스로 다짐하는 내적인 자세도 강조되어야 한다. 그래서 공직자인 경우, 중요한 덕목으로 ‘청렴함’과 ‘공정함’이 강조되고 있다.
요컨대, 사회적 문제인 갑질 행위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우선 공직자의 마음가짐이 갑과 을의 위치가 아니라 개인과 개인으로서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돼야 한다.
청렴은 곧 우리가 실천해야 할 대민 봉사 행정의 기본임을 잊지 않고, 공무원으로서 마음가짐을 다잡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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