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행정처리에 대한 도민과 업계의 불만이 행정소송이라는 적극적 행태로 표출되고 있다. 보훈 분야부터 도시건설, 환경, 교통, 복지, 관광에 이르기까지 각양각색이다. 최근 3년간 도정을 상대로 제기된 행정소송은 2017년 30건, 2018년 36건, 올 들어 6월 현재 15건 등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그만큼 시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올해만 보더라도 지난해 이월소송을 포함한 64건의 소송 가운데 13건이 처리됐고 51건은 계류 중이다. 그런데 종결사건 13건 중 도가 승소한 건 6건(46%)에 불과하다. 지난해는 더 취약했다. 마무리 된 33건 가운데 도 승소는 12건(36%)에 머물렀다. 나머지는 패소 또는 취하, 조정·화해, 각하 등으로 끝났다. 이같이 제주도의 승소 사례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건 예사로이 넘길 일이 아니다. 잘못된 행정행위가 그만큼 늘어났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도정을 상대로 법정 다툼이 끊이지 않는 건 행정기관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당국의 과잉 규제나 공무원의 업무 미숙, 잘못된 법 적용 등에 그 원인이 있다 할 것이다. 혹여 제주도의 승소율이 훨씬 높은 게 아니냐고 반문할지 모른다. 하지만 모든 행정행위는 기본적으로 한치의 오차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
특히 행정의 일부에선 불허 과정에서 사업자 측에 소송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행태마저 보인다고 한다. 소송을 해서 이기면 허가를 준다는 거다. 원칙과 신뢰가 전제돼야 할 행정이 그렇다면 실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결국 불신행정은 과도한 소송을 유발, 행정력을 낭비할 뿐이다.
제주도와 양 행정시는 소송이 제기되기 전 이를 미리 방지하려는 자세를 가져주길 바란다. 최우선 순위에 둘 건 적법절차의 확보다. 예컨대 집단민원과 얽혔다고 해서 임시방편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곤란하다. 시민들도 권리만을 내세우며 묻지마식 소송 청구를 자제해야 한다. 아울러 소송 풍조를 막으려면 행정이 시민들 목소리에 늘 귀기울이는 데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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