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불법 주정차 신고제’ 부작용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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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지난 4월부터 도입한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호응을 얻고 있다. 6월 말까지 접수된 신고 건수만 2900건에 이르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신고자에게 별도의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데도 지난 한 해의 불법 주정차 신고 건수(1790건)를 훨씬 뛰어넘었다.

이런 반응은 제도 도입 초기부터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다. 운전자나 보행자라면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소화전 주변이나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보도·횡단보도 등에 주·정차된 차량으로 운행이나 보행에 불편을 겪은 경험이 적지 않을 것이다. 또한 소방 활동에 지장을 초래해 화재를 키울 수 있다는 여론도 비등했었다.

신고제가 불법 주정차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고질적인 안전불감증 해소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행정도 얻는 것이 크다 할 것이다. 도민 누구나가 ‘생활불편신고’ 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현장 출동 없이 첨부 사진(2장)을 증거자료로 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기에 단속 인력의 부담을 덜고 있다. 이 같은 여러 측면으로 볼 때 향후에도 주민 신고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짐작된다.

그럴수록 행정은 우려되는 부작용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신고를 둘러싸고 ‘나만 당할 수 없다’ 식의 악의적이고 보복적인 신고가 암암리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이를 방치하면 이웃 간의 불신을 넘어 도민사회 갈등의 씨앗으로 작용할 수 있다. 도민 사회 일각에서 행정 등이 생활질서 업무를 시민들에게 전가하고 과태료 수익만 챙기고 있다는 여론이 일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 점에서 선의의 의도로 신고된 내용이라 할지라도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제대로 살펴야 할 것이다.

불법 주·정차 문제를 주민신고에만 의존해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 주차 공간 확보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등한시했다간 주민신고제가 지금과 달리 역풍을 맞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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