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개발행위와 초지 내에서의 농작물 불법 경작 등으로 인해 해마다 초지가 잠식되면서 축산업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소와 말 등 초식가축의 안정적인 사육기반 조성 및 초지의 보존을 위해 무단 농작물 재배 등 각종 불법 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제주시 초지 실태=제주시지역의 초지면적은 2018년 8884.8㏊로 전국 초지면적 3만3495.9㏊의 26.5%를 차지하면 전국서 가장 넓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다.
2014년 제주시의 초지면적은 9192.8㏊였으나, 2015년 9024.4㏊. 2016년 8975.9㏊. 2017년 8937.1㏊로 해마다 축산업의 기반인 초지 면적이 감소하고 있다.
이처럼 매년 초지면적이 감소하는 것은 관리소홀 등으로 초지의 기능이 상실되면서 초지가 ‘산림’으로 환원되고 있으며 신규초지 조성의 경우 산림 등을 초지로 전환할 경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있어 어려운 실정이다.
5000㎡의 신규 초지를 조성할 경우 소규모환경성 평가, 소규모 재해 영향성 검토, 대채산림 조성비, 생태보전협력금 등 2000만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된다.
▲초지내 불법행위 극성-초지는 일반 농지에 비해 임대료가 저렴해 일부 농가들이 초지를 임대한 후 불법 개간을 통한 농작물 경작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일반 농지의 경우 잡곡 재배목적의 임대료는 3.3㎡당 500~700원, 월동작물 재배 목적의 경우 3.3㎡당 3000원인 반면 초지는 300~500원이다.
제주시는 지난 초지 내 경작행위 371필지에 208,3㏊를 적발하고, 28건·60.6㏊에 대해 고발조치했다. 2017년 18건·22.4㏊. 올해도 17건에 27.3㏊를 고발조치했다.
하지만 초지법 상 이미 고발된 농가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돼 또 불법 경작을 해도 고발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불법 행위에 대한 벌금액이 경작 통한 수익금보다 작고, 불법 행위 적발 시 원상복구 명령 조상이 없어 초지 내 농작물 불법 경작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현행 초지법의 문제점-1969년에 제정된 현 초지법은 현재 실정에 맞지 않아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지만 상급기관에서는 초지법 개정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해 초지법상 초지 내 농작물 경작 불법 행위 적발 후 또 경작행위를 해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고발할 수 없다.
또한 산림이나 농경지의 경우 관련법 상 원상복구 명령 조항이 있지만 초지법에는 원상복구 명령 조항이 없다.
특히 초지 전용 후 일정기간 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행정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초지를 농경지로 전용 후 주택을 신축하거나 태양광을 설치하는 등 최근 5년간 초지를 농경지로 전용 후 초지법상 불가능한 사업으로 이용된 면적이 70필지·31㏊에 이르고 있다.
게다가 초지법 상 초지관리실태 조사 기간이 매년 7월 1일로 정해져 있어, 월동채소 파종기(8~9월)과 달라 불법 행위 단속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주시 대책-제주시는 축산업의 기반인 초지의 보전을 위해 초지 내 월동채소 파종기간인 8~9월에 자체 계획을 수립해 특별 초지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읍·면·동과 지역 농·축협 각 마을에 불법전용 근절을 위한 홍보문 발송과 현수막 설치와 함께 농정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합동 조사반을 편성해 별도의 특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주시는 불법 전용된 초지를 원상복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전용이 완료된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지자체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초지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은주 제주시 축산과장은 “개발열풍과 초지법의 허점 등으로 제주 특유의 공동목장 잠식이 가속화되고 있고, 공동목장 특유의 경관 훼손 및 완충지대로서의 초지의 역할 붕괴가 우려 된다”며 “꾸준한 법 개정 건의와 함께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축산업의 기반인 초지를 보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문욱 기자 mwcho@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