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살인사건 11일 선고…재판부 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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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10년 만에 열린 보육교사 살인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11일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2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9)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박씨는 2009년 2월 1일 제주시 용담동에서 택시에 탑승한 보육교사 이모씨(당시 27세)를 목 졸라 살해하고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고내봉 인근 배수로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진행된 재판을 통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주거지를 향해 이동하던 중 살해됐으며, 당시 현장을 운행한 택시가 박씨의 택시뿐인 점, 택시 내부에서 박씨와 이씨가 격렬한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추정되는 다수의 흔적이 발견된 점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검찰측은 “미세섬유와 법의학, CCTV 영상, 과학기술 등을 토대로 도출한 증거를 토대로 볼 때 피고인이 범행이라는 것은 실체적 진실”이라며 “범행 동기와 수법 등을 보면 피고인은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마땅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반면 변호인측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모두 정황증거에 따른 추론인 만큼 박씨의 범행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박씨가 무죄임을 주장했다.

한편 박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이 사건에 연루된 지난 10년이 매우 괴로웠다”며 “재판부가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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