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절리 경관 사유화 논란 부영호텔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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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주상절리대 인근 경관의 사유화와 환경훼손 등의 논란을 받고 있는 부영호텔이 사업 추진을 위해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10일 부영주택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환경보전방안 조치계획 재보완 요청 취소 소송에서 부영측 청구를 각하했다.

부영호텔은 중문관광단지 내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동쪽 1㎞ 구간에 35m(9층) 높이의 호텔 4동, 1380객실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2016년 2월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1996년 시행승인을 받은 부영호텔 개발 사업이 2001년 변경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 없이 건물 높이를 당초 20m(5층)에서 35m(9층)으로 변경한 사실이 감사위원회 감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제주도는 부영호텔 건축물 높이 변경과 그에 따른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환경보전방안 조치계획 재보완을 요구했지만 부영 측은 이에 반발, 소송을 제기했다.

부영측은 해당 재검토 보완 요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법상 사업시행자가 환경보전방안을 수립해 승인기관의 장에게 검토를 받도록 하고 있는 만큼 보완요구가 정당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환경보전방안 수립권자는 중문관광단지 사업시행자인 한국관광공사인 만큼 용지 소유권자인 부영측이 행정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며 부영측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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