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상대여성의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결혼중개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석문 부장판사)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모씨(57)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상대방으로부터 혼인경력과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 등 신상정보를 받아 이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진씨는 2017년 11월 9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A씨(59)와 1350만원에 국제결혼중개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맞선 전까지 A씨에게 상대방에 대한 신상정보를 제공하자 않았다.
이에 검찰은 진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진씨는 벌금액이 과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해당 법률에서 신상정보의 제공을 규정한 취지 등에 비춰보면 벌금액수가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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