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수급 안정 사업 등 자가노동비 포함 입법 추진
농산물 수급 안정 사업 등 자가노동비 포함 입법 추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오영훈 의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생산자가 생산한 농산물 우선 수매 근거도 담아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농산물 수급 안정 사업 등에 경영비 산정 시 자가노동비를 포함시키고, 생산자가 생산한 농산물 우선 수매 등 근거를 담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은 주요 농수산물의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을 위해 하한가격을 예시할 수 있다.

또 예시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농산물의 농림업 관측, 주요 곡물의 국제곡물 관측 또는 수산업 관측 결과, 예상 경영비, 지역별 예상 생산량 및 예상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예상 경영비에는 자가노동비 등과 같은 비용은 포함되지 않아 현실적인 생산원가 기준에 미달되고 있다.

특히 예시가격은 농산물 수급 안정 사업 등의 각종 계약 사업 기준 가격, 재해로 인한 피해액 산정 시 보상 기준, 가격 등락에 따른 수매 사업의 기준 가격 등으로 작동하고 있어, 낮은 예시가격은 계약 사업·수매 사업이 확대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해 수매하는 경우나 비축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정부에서 장려하는 생산계약 또는 출하계약을 체결한 생산자를 우선해 보호하는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이 개정안은 예시가격의 기준을 예상 경영비에서 직접생산비와 간접생산비를 모두 포함한 예상 생산비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과잉 생산과 비축 사업에 따른 농산물 수매 시 생산계약 또는 출하계약을 체결한 생산자가 생산한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수매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