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절리대 보호 방안 등 경관보호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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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10일 논평

제주지방법원이 중문관광단지 2단계 지역 내 부영주택의 건축허가 신청 반려 취소소송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도내 시민사회단체가 환영을 뜻을 밝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0일 논평을 내고 제주도가 지난 201612월 중문 주상절리대 등의 경관사유화 논란과 고도완화 특혜 논란을 빚은 부영관광호텔에 대한 건축허가를 최종 반려했다이번 판결로 제주도의 사업 반려를 정당한 것으로 판명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영주택은 더 이상의 행정소송으로 도민사회를 괴롭히지 말고,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들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제주도 역시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강화된 경관보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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