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9월부터 과태료
道,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9월부터 과태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반려동물 증가와 함께 관리소홀로 인한 인명사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사회문제로 야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동물등록제 활성화 및 등록정보 현행화를 통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나서고 있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 이달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에는 미등록된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등록동물의 변경사항을 신고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동물미등록 100만원 이하, 변경신고 미이행 50만원 이하)가 면제된다.

변경 신고 대상은 등록대상 동물의 유실·죽음, 소유자 변경, 소유자 주소, 전화번호, 무선식별장치 분실 등에 따른 재발급 등이다.

아울러 동물등록, 소유자변경, 무선식별장치 재발급은 도내 50개소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등)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고, 동물의 유실·사망, 주소 등 소유자 등록 정보 변경의 경우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animal.go.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제주도는 오는 9월부터 미등록, 변경사항 미신고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우철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최근 개정된 ‘동물보호 조례’에 따라 동물등록 수수료가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무료로 시행하는 만큼, 자진신고 기간 내 동물등록 및 변경신고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