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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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사건 발생 10년 만에 진행된 보육교사 살인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1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9)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는 200921일 제주시 용담동에서 택시에 탑승한 보육교사 이모씨(당시 27)를 목 졸라 살해하고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고내봉 인근 배수로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사건은 범행 당시 범인 검거에 실패하면서 그동안 장기미제사건으로 남아있었지만 경찰이 10년 만에 재수사에 착수, 동물사체실험을 통해 피해자 사망시각을 특정하고 피해자의 신체에 남아있던 미세섬유 등의 증거를 수집한 후 유력 용의자인 박씨를 검거했다.

이어진 재판에서 검찰은 범행 당시 현장에서 운행한 택시는 박씨의 택시가 유일한 점, 박씨의 택시에서 이씨와 박씨가 격렬한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추정되는 다수의 흔적이 발견된 점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반면 변호인측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모두 정황증거에 따른 추론인 만큼 박씨의 범행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박씨가 무죄임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 대부분이 박씨의 범행을 입증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일부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점이 있고, 통화내역을 삭제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이 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 변호인측은 증거와 법리적인 측면에서 타당한 판결로 보인다앞으로 무죄 판결이 확정된다면 구속 등 조치에 대한 손해배상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검찰측은 증거의 증명력 판단에 관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항소를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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