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부산물 소각 사전신고 정착 위한 홍보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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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봉, 성산119센터 남성의용소방대

쓰레기 소각 금지 및 농부산물 소각 사전신고 정착을 위해 소방본부 및 의용소방대는 다양한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

불피움 사전신고제는 화재라고 오인할 만한 불피움 행위(연막소독 및 쓰레기 소각 등)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미리 119에 신고해 불필요한 소방차의 출동을 방지하고 화재예방 강화 차원에서 실시한다.

이에 따라 쓰레기 소각 금지 및 농산 부산물 소각 사전신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제주도 화재예방에 관한 조례 제3조, 4조에 따라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려는 자는 일시·장소 및 사유 등을 별지서식에 따른 서면(팩스), 구두(전화)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고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토지·건물 또는 노천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해 폐기물을 무단 소각하는 행위(단, 영농활동 상 병충해 방지 등을 위하여 농산 부산물을 태우는 행위는 제외)를 하는 자는 폐기물 소각금지 위반에 따른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나 계도에 의해 끌려가는 이른바 억압된 변화가 아닌 구성원 스스로가 참여에 의해 이끄는 건전한 변화가 정착되길 바란다.

관심과 예방만이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 나 하나쯤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우리 모두가 사전신고제를 이용해 화재예방에 신경을 써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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