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중국인 선원 불법고용한 선장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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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 무사증으로 들어온 중국인을 불법 고용한 선장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무사증 중국인을 불법 고용한 어선 C호 선장 A씨(38)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수사에 나선 해경의 출석 요구를 수차례 불응하고, 휴대전화를 수시로 바꿔 도외로 도주했다. 이후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해경은 A씨를 충남에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최근 선원 구인난으로 선원수급이 어려워지자 무사증 외국인을 불법으로 어선에 승선시켰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선원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을 승선시키는 행위는 외국인 체류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면서 “해상사고 발생 시 승선원 확인 등에 혼란을 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이달 중 무자격 선원 불법승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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