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살인사건 무죄 선고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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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제사건으로 남아있다 10년 만의 재수사를 통해 재판까지 이뤄진 보육교사 살인사건이 다시 미궁에 빠지게 됐다.

법원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9)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경찰과 검찰이 수집한 증거들이 박씨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그동안 검찰이 수집한 증거들은 박씨가 범인이라는 직접증거 없이 피해자의 신체에서 발견된 섬유조각과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혈흔이 묻은 청바지 등 대부분 간접증거였기 때문이다.

경찰과 검찰은은 이들 간접증거들을 분석한 결과가 모두 박씨를 가리키고 있는 만큼 유죄 입증을 확신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우선 재판 초기부터 논란이 제기됐던 피묻은 청바지의 압수 절차가 문제가 됐다.

당시 경찰은 박씨가 주거하는 모텔에서 피가 묻어있는 청바지를 압수했지만 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받지 않은 채 모텔방을 수색한 만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청바지에서 검출된 미세섬유증거 역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가 박씨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살해당했다는 검찰측 주장에 대해 “피해자의 신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옷에서 전혀 발견되지 않은 미세섬유가 검출된 만큼 피해자가 사망 전 제3자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와 인상착의가 미슷한 여성 승객을 태웠다는 다른 택시기사의 제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박씨가 아닌 제3자가 운전한 차량에 탑승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경찰과 검찰이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한 미세섬유 증거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신체에서 박씨의 옷에서 검출된 미세섬유와 유사한 섬유가 검출됐지만 대량으로 생산·사용되는 면섬유의 특성상 동일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일부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점이 있고, 통화내역을 삭제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이 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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