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갈등 불러온 보전관리조례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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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찬성 19명.반대 14명.기권 7명…과반 정족수 21명 나오지 않아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찬반 갈등을 불러왔던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이 결국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제주도의회는 11일 제37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난 5월 상정이 보류됐던 이 조례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40명 중 찬성 19명, 반대 14명, 기권 7명으로 과반 의결 정족수(21명)에 2명이 모자라 부결됐다.

다수당이자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직전에 의원 총회를 열고 당론으로 입장을 정하지 않고, 자율투표에 맡기기로 했다. 그 결과 민주당 의원 5명이 반대표를 던졌고, 5명은 기권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자유한국당 2명과 바른미래당 2명, 무소속 3명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고, 교육의원 5명은 찬성 1명·반대 2명·기권 2명으로 갈렸다.

제주특별법은 관리보전지역 1등급이라도 공항·항만·도로·전기·저수지 등 공공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반면, 이 조례안은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구 내 설치할 수 없는 공공시설로 ‘공항’과 ‘항만’을 포함시켰다. 보전지역을 해제하거나 등급을 하향 조정하려면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이다.

이 조례안의 찬반 양상이 제2공항 주민·단체 간 찬반으로 불씨가 번져 첨예한 갈등을 불러왔다.

제2공항 찬성 측은 제2공항 건설에 발목 잡기라는 꼼수라며 조례안 폐기를 촉구했고, 반대 측은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조례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본회의에 상정까지도 우여곡절이 많았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 갑)이 지난 3월 조례안을 처음 발의할 당시 의원 23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지만 찬반 논쟁이 거세지면서 의원 11명은 동의를 철회, 지난 5월 재발의 때는 12명의 의원만 남았다.

상임위인 환경도시위원회가 지난 5월 임시회에서 이례적으로 표결에 부쳐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가결했지만, 김태석 의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갑)이 직권으로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다가 50일 만인 이날 상정을 했다.

한편 제2공항 건설 부지 내 관리보전지역 지하수 1등급 지구는 5곳(4만4582㎡)으로 전체 면적(496만㎡)의 0.8%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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