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살해 고유정 재판 23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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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측 법원에 기일변경신청서 제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은닉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에 대한 재판이 연기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12일 고유정측 변호인이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공판준비기일을 기존 15일에서 23일 오전 10시30분으로 연기했다.

이들 변호인들은 재판을 닷새 앞두고 변호인으로 선임된 만큼 소송에 필요한 자료준비 등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기일변경을 신청했다.

당초 고씨는 생명과학 전공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5명의 변호인단을 구성했지만 이 같은 사실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면서 거센 비난 여론이 일자 변호인단 전원이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하는 만큼 법원은 국선변호인을 선임했다.

한편 오는 23일로 연기된 공판준비기일은 재판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다.

다만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당일 고씨가 법정에 출석할 가능성은 낮다.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연기됐지만 질서유지를 위한 방청권은 예정대로 배부하기로 했다.

방청권 배부는 소송 관계인 등에 우선 배정되며, 남은 방청권은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배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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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t 2019-07-12 19:52:29
사랑한다~~고~~~~~~~~~~~~~~~~~~~~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