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허가받지 않은 구역에서 조업을 한 혐의로 전남 여수선적 연압복합 어선 Y호(9.77t·승선원 5명)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Y호는 조업 구역 허가를 받지 않고 지난 12일 오후 8시10분께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서쪽 약 15㎞ 해상에서 갈치 등을 잡다 해경에 적발됐다.
수산업법에 따르면 10t 미만의 동력어선을 이용해 근해어업·연안어업을 하려면 어선 또는 어구마다 각 시·도지사를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은 구역에서 조업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경은 Y호 선장 김모씨(58·전남 여수)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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