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를 옮기는 작업을 하다 바다에 유출시킨 어선 선장과 선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장 박모씨(68)와 선주 김모씨(65)에게 벌금 70만원과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진나해 4월 16일 오후 1시30분께 제주시 추자도 묵리항에 계류 중이던 어선에 보관 중이던 경유 보관용기에 빗물이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유를 다른 보관용기로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0.2ℓ의 기름을 흘려 바다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이들은 검찰로부터 벌금 70만원과 50만원에 약식기소됐지만 벌금이 너무 과해 부당하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정도에 비춰보면 벌금액수가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