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올해보다 2.87% 인상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올해보다 2.87% 인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도내 사용자·노동자 모두 불만족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40원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1일 오후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을 시급 859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보다 240(2.87) 오른 것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가장 낮은 증가폭이다.

월 단위로 환산(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209시간)하면 1795310원으로, 올해보다 5160원 인상된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도내 사용자는 물론 노동계 모두 불만족스럽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주휴수당을 고려하면 이미 최저임금은 1만원대에 달한다며 감당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제주본부 관계자는 애초에 올해 최저임금은 동결을 했었어야 했다이미 주휴수당을 합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최저임금은 1만원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업체의 지급능력을 감안해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차등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이번 인상은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했던 정부가 공약을 파기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이 포함된 것 등을 고려하면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실질적으로 삭감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노총 제주본부 관계자는 이번 인상에 대해 만족·불만족을 따질 차원이 아니라 정부가 공약한 최저임금 1만원이 사실상 폐기된 것이라며 최저임금 동결과 지역·업종 차별 적용을 운운하는 등 소득 주도 성장의 폐기 수순으로 가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차등화와 관련해 최저임금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 헌법에 차등화와 관련된 내용은 없다차등화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