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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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영 편집국장

영국의 차기 총리 1순위로 거명되고 있는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이 ‘설탕세’를 비난하고 나서면서 영국에서는 또다시 설탕세 논란이 뜨겁다.

존슨은 본인이 총리가 된다면 사회적으로 효과가 확인되기 전까지 영국에서 설탕세 부과를 중단하겠다고 공언했다.

탄산음료를 먹는 사람은 그대로인데 음료 가격이 올라 결국 소비자가 피해를 본다고 주장하고 있다.

존슨의 발언에 영국 왕립공중보건학회는 “설탕세가 도입된 뒤 청량음료 시장의 50%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자사 음료의 설탕 함유량을 줄였다”고 설명하며 존슨의 주장이 억측이라고 비판했다.

설탕세는 어린이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 설탕이 함유된 탄산음료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는 것으로 세금 부과로 음료회사가 설탕량을 줄이거나 제품 가격을 올려 소비자의 설탕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2018년 4월부터 설탕세를 도입한 영국은 100㎖당 설탕 5g이 함유된 음료에 대해 리터당 18펜스(약 265원), 8g 이상 함유된 음료는 리터당 24펜스(약 354원)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제조사가 세금을 내야하고, 이렇게 거둬들인 세금은 학교 스포츠나 아침 클럽 활성화 등에 사용하고 있다.

▲지난 5월 16일 제37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김장영 교육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제주의 아동 비만율은 비만 천국이라는 미국을 앞지르기 시작했다”며 “설탕세를 도입해 도민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실제 제주지역 어린이 비만율은 매년 높아지고 있다.

제주지역 초등학교 고도비만 학생은 2017년 745명(1.9%)에서 2018년 836명(2.1%)으로 늘었으며 올해는 지난 4월 현재 925명(2.3%)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 비만은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성장 후 성인 비만으로 이어져 당뇨병과 고혈압, 동맥경화 등 각종 대사증후군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김 의원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분명한 것은 설탕세 도입은 소비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음식료 제조업체들에게 건강에 좋지 않은 설탕 함유량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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