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공사로 환경 훼손”…절대보전지역 당산봉 훼손 논란
“무리한 공사로 환경 훼손”…절대보전지역 당산봉 훼손 논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환경운동연합 12일 논평

제주시가 절대보전지역인 한경면 당산봉 일대에서 진행하고 있는 고산3급 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절대보전지역을 훼손하면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정비사업은 낙석위험이 있다는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자 정밀안전진단을 거쳐 2014년 10월 붕괴위험지역 D등급으로 지정됨에 따라 낙석, 붕괴위험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오는 8월까지 추진되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2일 논평을 내고 “이번 공사는 90도인 경사면을 45도로 깎게 되면서 약 1만4000m³의 토공량이 발생해 원래의 지형과 경관이 상실됨은 물론 지질학적 가치가 높은 당산봉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비구간에 절대보전지역이 40%나 편입돼 있지만 환경영향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자문은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며 “붕괴위험지역 D등급을 받은 지역 중 상당부분을 제외하고 약 4157㎡만 편입해 사업을 추진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현행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평가대상에는 보전관리지역이 5000㎡ 이상 포함될 경우 반드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돼 있다. 해당지역의 전체면적은 8137㎡에 이르고 있다. 해당 지역은 절대보전지역, 경관보전지구, 보전녹지와 자연녹지 등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절대보전지역에서도 자연재해위험 정비나 재해복구를 위해서는 정비사업을 예외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돼 있어 관련 부서의 협의와 검토 끝에 공사를 진행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