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외국인비율 전국 최고…지원 조례는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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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의 의원, 조례 개정 앞두고 간담회…외국인주민종합지원센터 설치 필요
제주도의회 강성의 의원의 주재로 지난 12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외국인 지원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제주도의회 강성의 의원의 주재로 지난 12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외국인 지원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제주지역 등록 외국인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지만 이들을 지원하는 조례는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1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 외국인은 2만4841명으로 전체 인구(66만7191명) 대비 3.7%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충남(3.2%), 경기(3.1%), 서울(2.9%) 등의 순이다.

체류 자격을 보면 부동산투자이민제도에 따른 거주(F-2 비자)가 4785명(19.3%)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비전문 취업 3965명(16%), 숙련공 취업 3593명(14.5%), 결혼 이민 2049명(8.2%), 선원 취업 1936명(7.8%), 유학 1431명(5.8%) 등이다.

도내 외국인 노동자들은 농수축 등 1차 산업과 관광·음식업 등 서비스 업종에 다양하게 분포돼 있지만 인권 보장과 차별 방지, 지역사회 적응, 자립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타 지지체는 조례를 통해 외국인주민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의료보험부터 이주여성 폭력상담, 자녀 교육, 근로자 인권 보장, 통·번역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제주지역에는 총괄 기구가 없는 실정이다.

다문화 가정 학생 수는 2704명에 이르고 있지만 양국의 언어와 문화 적응 교육을 실시하는 ‘레인보우스쿨’은 1개 반만 운영되는 등 전담 인력이나 인증 체계조차 갖춰지지 않아 지원이 열악한 상황이다.

강성의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화북동)은 2008년 제정된 ‘제주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가 유명무실함에 따라 지난 12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정책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홍성직 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 공동대표는 “사랑보다는 다른 목적으로 맺어진 부부가 많은 결혼 이주여성의 가정폭력 문제는 심각하다”며 “제주도가 이주여성 폭력상담소를 설치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베트남 이주여성 폭행사건과 관련, 이은서 서귀포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번역사는 “결혼 전 제공되는 한국 남성에 대한 정보가 실제로 입국하면 다른 사례가 많다”며 “한국 남성에 대한 정신건강과 재산 등 검증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남편이 사망한 경우 이주여성은 국적 취득을 위해 반드시 필기시험을 치러야 하는데 소통에 문제가 없다면 구술시험으로만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간담회를 마련한 강성의 의원은 “기존 조례를 보완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며 “도내에 미등록 외국인이 1만명에 있고, 피해를 입을 경우 인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사증 입국자가 늘면서 체류 기간을 넘긴 미등록 체류자는 2015년 4913명, 2016년 7786명, 2017년 9846명에서 지난해에는 1만2000여 명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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