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리운전 기사 면책금 횡령 업체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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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의 한 대리운전 업체가 대리운전 기사들의 면책금을 횡령했다는 고소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제주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A대리운전 업체 대리운전기사 9명이 지난 5일 해당 업체 관계자 5명을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대리운전 기사들이 교통사고 보험처리를 위해 모아놓은 면책금 중 상당액을 기사들의 동의 없이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면책금은 대리운전기사 1인당 30만원으로, A업체에 소속된 기사가 500여명에 달해 보유 면책금은 1억3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접수된 고소장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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