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추자도 폐기물 불법 투기·매립 업체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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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15일 A건설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15일 A건설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제주 추자도에서 불법으로 레미콘을 제조하고 폐기물을 무단 방치하다 적발된 건설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15일 추자도 ‘석산’ 부지 내 폐기물 불법 매립·폐수 불법 배출 사건 수사와 관련, 추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A건설과 B개발의 추자도 및 제주시 사무실과 주거지 등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들 업체는 석산으로 불리는 제주시 추자면 신양리 상대보전지역을 장기간 야적장으로 사용하면서 잔여 레미콘이나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을 불법 투기·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건축자재가 파도에 유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해안가에 콘크리트를 불법 타설하는 등 형질변경을 해 상대보전지역을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폐기물 불법매립 등의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행해진 것으로 보고 확보된 압수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신중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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