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해결 빌미 수천만원 갈취 민간단체 회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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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을 해결해주겠다며 건설회사를 상대로 수천만원을 갈취한 민간단체 회장이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서귀포시지역 비영리 민간단체 회장인 김모씨(50)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4월 서귀포시 동홍동의 모 도시형생활주택 시행사 관계자에게 관련 민원을 해결해주겠다며 개인 계좌 등을 통해 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건설사로부터 받은 3000만원 대부분을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8년 5월 준공된 해당 도시형생활주택은 투룸형 주택을 쓰리룸으로 불법 시공하고 건축물 이격거리를 준수하지 않는 등 위법사항이 적발돼 서귀포시로부터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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