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선택 유발정보 공유만 해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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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일부 개정…경찰, 10월까지 정보 유통행위·문서·사진 등 특별단속
유포 시 2년 이하 징역·2000만원 이하 벌금

펜션에서 함께 투숙하던 4명의 남녀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제주지역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처럼 극단적 선택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경찰이 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낮 12시5분께 제주시지역 모 펜션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 3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다.

경찰은 이들이 각자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서로 만난 흔적이 없는 점, 현장에 놓여있던 각종 증거 등을 토대로 이들이 극단적 선택 관련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알게 된 후 제주에서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지역은 인구 10만 명당 극단적 선택자 비율이 2013년 32.9명, 2014년 27.2명, 2015년 24.5명, 2016년 24명으로 줄어들다가 2017년 26.7명으로 늘어났다.

지난해에도 제주지역 6개 종합병원 응급실 방문환자 중 862명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례로, 2017년에 비해 30명이 증가하는 등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경찰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거나 조장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 개정안 시행에 발맞춰 오는 10월 23일까지 극단적 선택을 유발하는 정보의 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그동안 온라인을 통해 극단적 선택을 유도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직접적인 처벌이 불가능했지만 이달 16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에는 해당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유포 시 처벌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단속 대상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함께 할 사람에 대한 모집정보를 비롯해 관련 방법에 대한 정보, 극단적 선택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이 담긴 문서나 사진, 관련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경찰은 극단적 선택 관련 정보 유포 행위에 대한 단속과 함께 현재 인터넷을 통해 게시되고 있는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삭제·차단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상담전화(1393),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1577-019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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