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레미콘공장 적발 후 추자도 관급공사 '올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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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악영향...제주시, 간이 레미콘 제조시설 8월 말까지 설치
지난 5월 추자도에서 불법으로 레미콘을 생산하다가 적발된 모습.
지난 5월 추자도에서 불법으로 레미콘을 생산하다가 적발된 모습.

추자도에서 불법 레미콘 제조시설이 적발된 이후 한 달째 관급공사가 전면 중단돼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5일 제주시에 따르면 1980년대부터 추자도에서 불법으로 레미콘을 제조해 각종 공사에 납품해 왔던 업체가 지난 5월 사법당국에 고발된 이후 한 달 넘게 레미콘이 공급되지 않으면서 관급공사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규모 어항 월파방지시설(5억원), 추자보건지소 만성질환관리실 증축(2억5000만원), 해조류건조장 시설(2억4500만원) 등의 사업비가 집행되지 못해 예산이 명시이월됐다.

향후 착공이 예정된 멸치액젓 가공공장과 대서리 여객 터미널 건립도 차질을 빚게 됐다.

추자도 유일의 레미콘 생산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시멘트가 필요한 모든 공사는 착공이 중단된 상태다. 다만, 단독 주택이나 소규모 시설은 시멘트와 모래, 자갈을 삽으로 반죽해 콘크리트를 생산하고 있지만 작업 속도가 더딘 실정이다.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경·추자면)은 “추자도 내 건설공사가 사실상 중단돼 도서지역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다”며 “당장 시멘트를 이용한 공사를 하지 못하는 데도 행정은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시는 제주~추자 정기여객선인 한일레드펄호(2878t)를 이용해 레미콘 차량 운반을 검토했으나 운항 과정에서 반죽이 굳어버리고, 추자에 들어가면 1박을 머물러야 하는 등의 문제로 레미콘 운송 방안은 제외하기로 했다.

대신 신양리에 간이 레미콘 공장을 건립하고, 현장에서 오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을 갖춰 레미콘을 현지에서 생산하기로 했다. 간이 레미콘 제조시설은 빠르면 8월 말에 가동될 예정이다.

추자면 관계자는 “추자도 여건상 대형 레미콘 공장은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설립이 어렵고, 대신 추자도에 있는 건설회사가 간이 제조시설을 설치해 8월 말부터 관급공사 현장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자도에는 2곳의 건설회사가 있으며 이 중 한 곳이 간이 레미콘 제조시설 설립에 대해 신청서를 제출했다.

한편 추자도는 섬 대부분이 절대·상대보전지역으로 묶여 있고, 레미콘 제조시설은 관련법에 따라 해안에서 200m 떨어진 곳에만 설치가 가능해 이번에 건립되는 간이 레미콘 공장은 신양리 산간 일대에 들어선다.

한편 제주시에 따르면 추자도 신양항 개발이 추진된 1980년대부터 모 업체가 불법으로 레미콘을 제조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시는 해당 업체에 대해 그동안 레미콘 생산 과정에서 나온 폐시멘트를 수거·처리하도록 하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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