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첫날…문의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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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일과 후 업무 지시도 신고 대상인가요”
개정 근로기준법 어제부터 본격 시행돼
신고자 불이익 시 3년 이하의 징역 등 처벌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제주에서도 관련 문의가 잇따랐다.

16일부터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이다.

이번 개정안은 직접적인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다만 상시 노동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징계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의무화 해 처벌보다는 기업별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체계를 갖추도록 조치하고 있다.

해당 취업규칙에는 ▲금지 대상 괴롭힘 행위 ▲예방교육 ▲사건 처리 절차 ▲피해자 보호 조치 ▲가해자 제재 ▲재발 방지 조치 등이 기재돼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즉시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고, 괴롭힘이 사실로 밝혀지면 가해자에 대한 징계와 근무 장소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해고 등의 불이익을 줄 경우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 따르면 제주에서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첫 날인 16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는 없었지만 자신이 겪은 일이 신고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관련 문의가 잇따랐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어떤 행위가 직장 내 금지법 위반 대상이 되는지 알기 어려운 만큼 함부로 신고하기 보다는 신고 대상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관계자는 “직장 상사의 폭언이나 일과 후 업무지시 등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대상이 되는지를 물어보는 사례가 많았다”며 “개정 근로기준법이 이제 막 시행된 만큼 한동안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직접적인 신고보다는 관련 문의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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