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 침입해 절도행각을 벌인 중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주거침입과 절도,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57)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오전 9시30분께 제주시 일도2동에 위치한 모텔 객실에 침입해 해당 객실에 머물던 투숙객의 가방에 들어있던 현금 562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 8월 6일 낮 12시30분에는 해당 모텔의 카운터에 침입, 물건을 훔치려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피해액이 크지 않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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