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이달 말까지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주민세 재산분은 과세 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서귀포시에 연면적(공용면적 포함)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가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
세액은 사업소 연면적(㎡)×250원이며,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소 중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세율이 2배로 중과세된다.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20%), 과소신고 가산세(10%), 납부 불성실 가산세(1일 0.025%) 등의 불이익을 받게된다.
주민세 재산분은 서귀포시 세무과나 사업소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신고서를 제출한 후 납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면 된다.
문의 서귀포시 세무과 760-2331~5.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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