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산봉 급경사지 정비 사업
“사전에 행위허가 협의 거쳐”
“사전에 행위허가 협의 거쳐”
속보=절대보전지역 훼손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당산봉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고산3지구) 재해예방사업(본지 7월 15일 5면 보도)과 관련 제주시는 “관련 절차를 준수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16일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회견을 열고 “사업지역은 한해 수천 명이 찾는 관광명소인 고사리 자구내 포구에 위치해 있고, 비탈면에서 토사가 무너지는 등 붕괴위험이 높은 지역”이라며 “2014년 10월 급경사지붕괴위험지구로 지정돼 국비지원을 받아 지난 3월 정비사업을 시작해 오는 9월 준공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태경 제주시 안전교통국장은 “이 정비 사업이 고산3지구 위험지역 지정 면적 1만4500㎡ 중 사면정비 4002㎡와 2547㎡ 면적에 낙석방지방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 면적 일부가 절대보전지역에 포함돼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절대보전지역 행위허가 협의를 사전에 거쳤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도시지역(녹지지역)의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사업 면적이 1만㎡로 이상이지만, 이 사업 면적은 4002㎡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 면적의 40%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조문욱 기자 mwcho@jej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