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지역 훼손 논란에 제주시 “절차 준수해 진행” 해명
보전지역 훼손 논란에 제주시 “절차 준수해 진행” 해명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당산봉 급경사지 정비 사업
“사전에 행위허가 협의 거쳐”
절대보전지역 훼손 논란이 일어난 당산봉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구 재해 예방 사업공사 현장. 제주시는 관련 절차를 준수해 진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절대보전지역 훼손 논란이 일어난 당산봉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구 재해 예방 사업공사 현장. 제주시는 관련 절차를 준수해 진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속보=절대보전지역 훼손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당산봉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고산3지구) 재해예방사업(본지 7155면 보도)과 관련 제주시는 관련 절차를 준수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16일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회견을 열고 사업지역은 한해 수천 명이 찾는 관광명소인 고사리 자구내 포구에 위치해 있고, 비탈면에서 토사가 무너지는 등 붕괴위험이 높은 지역이라며 “201410월 급경사지붕괴위험지구로 지정돼 국비지원을 받아 지난 3월 정비사업을 시작해 오는 9월 준공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태경 제주시 안전교통국장은 이 정비 사업이 고산3지구 위험지역 지정 면적 14500중 사면정비 40022547면적에 낙석방지방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 면적 일부가 절대보전지역에 포함돼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및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절대보전지역 행위허가 협의를 사전에 거쳤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도시지역(녹지지역)의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사업 면적이 1로 이상이지만, 이 사업 면적은 4002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 면적의 40%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조문욱 기자 mwcho@jej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