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서도 차별…영혼에도 계급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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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충혼묘지 장교·사병묘역 구분해 안장…국립현충원은 16일부터 개선
제주특별자치도가 1983년 조성한 제주시 충혼묘지 모습. 이 충혼묘지는 장교묘역과 사병묘역으로 구분해 안장하면서 나라를 위해 희생한 영령들을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봉수 기자 chkbs9898@jejunews.com
제주특별자치도가 1983년 조성한 제주시 충혼묘지 모습. 이 충혼묘지는 장교묘역과 사병묘역으로 구분해 안장하면서 나라를 위해 희생한 영령들을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봉수 기자 chkbs9898@jejunews.com

제주특별자치도가 1983년 조성한 제주시 충혼묘지를 장교묘역과 사병묘역으로 구분, 안장자를 계급에 따라 묻으면서 나라를 위해 희생한 영령들이 사후에도 차별을 받고 있다.

16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시 충혼묘지(총 1500기)에는 장교 60기, 사병 847기, 경찰 및 애국지사, 순직 공무원 208기 등 모두 1115기(74%)가 안장됐다.

사병묘역은 10년 전 만장(滿場) 돼 19명의 순직 사병은 경찰묘역에 묻혔다. 반면, 장교묘역은 35기를 더 안장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

비석 역시 계급과 신분을 차별하고 있다. 장교는 비석 높이가 91㎝이지만 사병은 76㎝로 크기부터 다르다.

장교와 사병 모두가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쳤지만 ‘죽어서도 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개정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에 따라 16일부터 국립 서울·대전현충원의 장교묘역과 사병묘역을 ‘장병묘역’으로 통합해 이병부터 대령까지 차별 없이 한 곳에 안장하기로 했다.

그러나 제주시 충혼묘지는 2006년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조례’를 따르면서 여전히 장교와 사병 간의 묘역을 구분하고 있다.

이에 보훈단체 관계자는 “미국과 영국은 4성장군도 사병과 한 장소에 똑같은 크기의 묘지에 사망 순서대로 안장되고 있다”며 “정부가 장교와 사병묘지를 차별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해 16일부터 통합 안장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런데 2021년 제주시 충혼묘지에 설립되는 제주국립호국원(총 1만기)은 ‘제주국립현충원’으로 승격되지 않으면서 향후 장교와 사병 묘역을 통일한 ‘장병묘역’ 설치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이는 개정된 현행법은 현충원에만 적용됐고, 호국원은 제외됐기 때문이다.

도민사회에선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자격이 있는 순직 장병 유족들이 지리적 여건으로 도내에 묻히길 원하면서 제주국립호국원이 아닌 ‘제주국립현충원’으로 승격을 요청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이천·임실호국원 등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지난해 ‘제주국립호국원’으로 명칭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도보훈청 관계자는 “3년 후 제주국립호국원이 개원하면 장교와 사병 구분 없이 사망일시에 따라 순서대로 묻히면서 묘역 구별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비록 명칭은 호국원이지만 순직 군·경과 공무원을 안장해 현충원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총 512억원이 투입되는 제주국립호국원 조성 사업은 봉안묘 5000기와 봉안당 5000기 등 모두 1만기를 안장할 수 있다.

비석을 설치할 수 있는 5000기가 만장이 되면 이후에는 유골을 단지에 담아 봉안당에 안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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