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테마파크 환경영향평가 재심의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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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특위 "재심의 받아야"...사업자 "재심의 대상 아니"
16일 제주시 조천읍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장 입구에서 사업 반대 측 주민들이 도의원들이 탑승한 버스를 막아서자 이상봉 위원장이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다.
16일 제주시 조천읍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장 입구에서 사업 반대 측 주민들이 도의원들이 탑승한 버스를 막아서자 이상봉 위원장이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다.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일대 58만㎡에서 추진 중인 제주동물테마파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재심의와 주민 상생 방안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 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을)은 16일 현장 조사를 진행한 가운데 사업자에게 환경영향평를 다시 받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업자는 특위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법상 공사 중단 후 7년이 지나면 환경영향평가를 새로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사업자는 유효기한을 20일 남겨놓은 2017년 12월 15일 부지 정리를 목적으로 재 착공을 통보했다. 제주도는 이를 곧바로 수용하면서 도의회는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날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화북동)은 “7년 전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계획서에 지하수 취수계획이 포함됐지만, 현재 지하수 신규 취수를 허가한 사업은 전혀 없다”며 “지금은 토지이용계획이 크게 달라졌고, 환경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심의 받아야 한다”며 도와 사업자 측에 요구했다.

이에 서정대 ㈜제주동물파크 총괄이사는 “사업 변경을 승인받을 당시 제주도로부터 재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들었으며, 현재 개발 공법이 상당히 발전했기 때문에 우려스러운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훈배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안덕면)은 “지역주민들이 이번 사업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일부 주민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며 “사업자는 앞으로 주민 상생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지만, 지역 상생 방안은 사업 초기 단계에 수립해 주민과 공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정사무조사특위는 이어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에서 추진했다가 지난 3월 개발사업 승인이 취소된 팜파스 종합휴양관광단지에 이어 자금난으로 2017년 6월부터 공사가 중단된 표선면 가시리에 소재한 록인제주 복합관광단지를 방문했다.

록인제주 관광단지는 1단계로 휴양콘도(138실) 공사를 진행하다 공정률 25%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이에 대해 특위는 자금난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주도가 지난해 사업기간을 2022년까지 연장했고, 총사업비도 당초 2736억원에서 4702억원으로 두 배 증액하는 사업 내용 변경을 승인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이어 서귀포시 성산읍 섭지코지 일대에서 추진 중인 성산포해양관광단지를 방문했다.

이 사업의 경우 투자자인 모 그룹이 미개발 토지 3만7829㎡를 2013년 중국계 회사에 되판 것에 대해 향후 다른 개발 사업에서 ‘먹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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