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장려하기로 했다.
16일 제주도에 따르면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1년간 매월 2만원씩 납입금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노란우산공제 장려금 지원 사업비 2억원 추가 확보해 총 사업비를 4억원을 조성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 노령 및 폐업에 대비해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공적 제도로 일종의 퇴직금으로 인식되고 있다.
소상공인이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월 납입액의 최고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 또 소득공제 혜택과 함께 공제금의 압류·담보 및 양도 금지 혜택이 부여된다.
노란우산공제 납입금은 월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다. 가입 문의 노란우산공제 콜센터 1666-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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