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죄 선고 보육교사 살인사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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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의 재수사 끝에 재판이 진행됐지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보육교사 살인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모씨(49)에 대한 항소장을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 오인’을 이번 항소 사유로 제시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제시한 CCTV와 미세섬유 등의 증거를 통해 충분히 범행 입증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피해자의 신체와 박씨의 택시에서 발견된 미세섬유를 비롯해 사건현장 주변 CCTV 영상 등 과학수사로 도출한 모든 증거가 박씨를 가리키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범행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은 청바지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미세섬유, CCTV영상의 증명력을 전부 부정하면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하지만 검찰은 해당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혐의가 입증 가능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씨는 2009년 2월 1일 제주시 용담동에서 택시에 탑승한 보육교사 이모씨(당시 27세)를 목 졸라 살해하고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고내봉 인근 배수로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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