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상습 투약·매매 4명 실형
마약 상습 투약·매매 4명 실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에서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하고 이를 매매한 4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모씨(50)와 고모씨(52)에게 각각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5)에게 징역 1년 6월을, 강모씨(51)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5월 7일까지 제주시지역 모텔과 자택 등에서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상습 투약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필로폰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행은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특히 피고인들은 같은 전과로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횟수가 상당히 많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