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 등 잇따라 들이받은 50대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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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단속에 불만을 품고 주차단속 차량과 순찰차 등을 잇따르 들이받고 달아난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17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이모씨(55)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1시42분께 서귀포시청 제2청사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SUV차량으로 주차단속 차량을 들이받고, 이어 서귀포시청 제2청사 주차장에 진입해 주차단속 차량 2대를 들이받았다.

또 이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 2대를 들이받고 제주시 방면으로 도주했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앞을 막는 순찰차 2대를 추가로 들이받아 경찰관 2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자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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