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숙박·여행·항공분야 소비자 피해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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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숙박·여행·항공 분야 소비자 피해가 7~8월에 빈발하고, 피해구제 접수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름철 휴가를 준비 중인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지철호)17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숙박·여행·항공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해당 분야 소비자 피해는 20162796, 20173145, 20183307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특히 최근 3년간 휴가철인 7~8월 동안 피해구제 접수 건수(1940)는 전체 접수 건수(9248)21에 이르고 있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로는 숙박시설 위생·시설 관리 불량 및 환급 지연·거부 질병으로 인한 여행 취소 요청에 대한 과다한 위약금 요구, 여행 일정 변경 등 계약 불이행 항공기 운항 지연, 항공권 예약 취소 시 환급 거부, 위탁 수하물 분실 등이 있다.

소비자원은 여름 휴가철에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면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 피해가 많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휴가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서비스 상품을 선택하고 결제할 때는 가격과 거래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계약서와 영수증, 사진과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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