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금지시설 3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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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국회의원 분석 결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금지시설인 신변종 업소, 게임 취급 업소 등이 여전히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박찬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구 갑)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금지시설 현황에 따르면 2017175곳이었던 불법·금지시설은 지난해 297곳으로 약 1.7배 증가했다.

지역별 불법·금지시설은 지난해 기준 대전과 울산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 있었다.

제주는 2017년 숙박·호텔 1곳이 있었는데 지난해 숙박·호텔 1, 가스 1, 게임 1곳 등 총 3곳으로 늘었다.

학교 주변 유해업소 규제를 위해 기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2016년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금지시설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해당 사업장의 인·허가를 담당하는 지자체뿐만 아니라 단속 권한을 가진 경찰과의 협력이 필수라며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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