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념품 공모전 운영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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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주최·도관광협회 주관 '제2회 제주도 관광기념품 공모전'
올해 타인 작품으로 상위 입상자 발생…엄격한 심사 과정 '행불'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제주관광협회(이하 협회)가 주관해 진행되는 제주도 관광기념품 공모전이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진행된 제22회 제주도 관광기념품 공모전에서 한 수상자가 타인의 작품으로 상위 입상하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협회는 올해 진행된 공모전에서 한 수상자의 작품이 타인의 작품이라는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작품을 제작했다고 주장하는 이에게 실제로 법적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관련 협회 관계자는 수상작이 본인의 작품이 맞다는 법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추후 심사위원회를 재구성해 취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아닌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공모전 심사 과정에서 이같이 대리 출품하거나 출품자가 타인의 도움을 받아 출품하더라도 사전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악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협회는 지금까지 진행된 공모전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 적이 없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타인의 도움을 받아 작품을 출품해 수상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한 공모전 참여자는 공방 등에서 실습생이 원장의 도움을 받아 작품을 출품해 당선된 사례가 꽤 있다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 큰 문제는 운영 규정과 관련, 공모전에서 응모자격에 위배된 이들에 대한 페널티가 수상작 취소 외에는 정해진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공모전마다 규정이 조금씩 다르지만 수상작 취소와 함께 향후 몇 년간 작품을 출품할 수 없다는 규정이 제시되는데, 협회는 이런 규정이 아예 없는데다 심사와 관련해서는 본인들 소관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협회는 법적인 절차를 검토하고, 심사와 관련해서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부분 입상 취소와 관련된 규정은 주최, 주관 측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게 관련 업계 중론이다.

공모전을 매해 진행하고 있는 한 단체 대표는 보통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에서 진행하는 규정을 따르고 있고, 주최측이 그 규정을 정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업계 관계자는 제주를 대표하는 우수 관광기념품 육성 차원에서 꽤 많은 상금과 상품개발비까지 지원되는데,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공모전은 총 시상금 3800만원과 함께 상품개발자금 7000만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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