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사, 공급인증서 최저가에서 매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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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 시장분석 소홀 지적
지난해 말 처분해 51억원 손실

제주에너지공사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에 대한 판매와 분석을 소홀히 해 세입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제주에너지공사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REC는 주식처럼 전력시장에서 거래되며 이 인증서를 보유해야 풍력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을 판매할 수 있다.

에너지공사는 이월된 REC를 포함해 지난해 초 8만2679주의 REC를 확보했다. 지난해 1~4월 가격 등록폭이 거의 없다가 5월에 1주당 8만699원으로 가격이 반등했다. 그럼에도 에너지공사는 매도 전략을 수립하지 않고 계속 보유만 했다.

결국 지난해 9월 REC는 1주당 5만6575원으로 가격이 떨어졌다. 에너지공사는 가격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자 지난해 말 연중 최저가가 형상된 시기에 총 판매량의 98.6%에 달하는 8만1153주의 REC를 매도했다.

시장 가격 예측 실패로 에너지공사는 2018년 세입 목표액 150억원 대비 판매실적은 99억원에 머물러 사실상 51억원의 손실을 보게 됐다.

도감사위는 앞으로 REC를 저가에 고도한 물량을 판매하지 않도록 시장 가격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것을 요구했다.

도감사위는 또 제주국제컨벤션센터가 만성 적자를 보이면서 개인주식에 대해 배당은 물론 매입도 못하는 상황에서 회사채를 매입한 것에 대해 자금 운영 관리가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

제주컨벤션센터는 지난해 6월 경영상 유휴자금이 발생하지 이사회 심의를 받지 않고, 모 증권사를 통해 5억원 상당의 회사채 5만주를 매입했다.

감사위는 또 제주컨벤션센터가 1년 단위로 금융기관으로 단기 차입을 하면서 상환이 도래한 28억원을 변제하기 위해 제주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또 다시 대출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제주컨벤션센터는 이자를 줄이기 위해 모 은행 지점에서 28억원을 대출받은 후 같은 은행 또 다른 지점에서 28억원을 대출하는 방법으로 만기 도래한 대출금을 상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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