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썽사나운 편의점 앞 테이블 음주·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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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방가·연기로 주민들 불편 호소…일부는 처벌 근거도 없어

“날씨가 더워지는 여름철엔 집 근처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새벽까지 떠들어서, 창문을 열 엄두를 못내고 있다.”

여름철이면 매번 늦은 밤 시간까지 편의점 앞 야외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면서 떠드는 소음에 주민들이 밤잠을 설치는 등 야간 음주족들의 고성방가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16일 오후 제주시의 한 주택 밀집 지역 편의점을 살펴본 결과 편의점 앞 야외테이블에서 술잔을 기울이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제주시 외도동의 주택가에 살고 있는 취업준비생 김모씨(30)는 “밤 늦은 시간 편의점 야외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면서 떠드는 사람들의 소음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경우가 있다”면서 “취업 준비와 관련된 공부를 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편의점의 경우 일반적으로 자유업으로 분류돼, 고객의 음주행위를 방조해도 법적 근거가 없어 점주가 처벌받지 않는다. 조리시설을 갖춘 편의점의 경우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돼 음주를 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편의점 개인 사유지에 테이블을 놓고 영업을 하면 문제가 없지만, 인도나 도로에 테이블을 설치하고 음주를 하면 도로교통법과 건축물 관리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

제주시 관계자는 “편의점의 경우 대부분 자유업으로 분류돼 술을 마시는 행위 자체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행해지는 음주에 대해 불법 여부는 식품위생법과 도로교통법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휴게음식점인 편의점에서 점주 또는 아르바이트생이 손님의 음주행위를 방조하면 식품위생법 제9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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