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횡령 노숙인 재활시설 원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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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재활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서귀포시가 지급한 보조금을 빼돌린 원장이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김모씨(68)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직원 7명에게 허위로 연장근무수당을 신청하도록 지시한 후 이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64차례에 걸쳐 1270만원의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횡령한 돈의 일부는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범행은 정기적으로 보조금에 대한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서귀포시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드러났다.

특히 김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시설 입소자들이 감금과 강요 혐의로 고소하면서 관련 조사를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야간시간대 시설 정문을 폐쇄해 입소자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감금하고, 2016년 10월부터 2018년 1월 사이 입소자 2명을 감귤농장에서 강제로 일을 시키고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씨가 야간시간대 시설 정문을 폐쇄했지만 시설 안전을 위한 조치였으며, 입소자들이 원할 경우 문을 열어준 점 등을 고려할 때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입소자들을 감귤농장에서 일을 한 것은 김씨가 강제적으로 시킨 것이 아닌 입소자들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보고 무혐의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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