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실시된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시 공보물에 허위 실적을 게재한 후보자가 약식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지역 모 수협 조합장 후보로 출마했던 A씨(62)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수협 조합장 출신인 A씨는 지난 3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하면서 조합원들에게 배표한 공보물에 제2 위판장 신설과 폐수처리장 예산 확보 등이 자신이 조합장 재직 당시 올린 실적이라며 허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해당 사업들은 모두 A씨의 임기가 끝난 후 사업 신청이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번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당선자를 포함, 총 11건·31명에 대한 경찰·해경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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