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독방 요구했지만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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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해 등 우려 탓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은닉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이 교도소에서 독방을 요구했지만 자해 등을 이유로 불허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제주방검찰청에 따르면 재판을 앞두고 제주교도소에 수감된 고씨가 별다른 사건 없이 평범한 재소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당초 입감 당시 독방을 요구했지만 자해 등의 위험이 있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현재 밥도 잘 먹고 교도관에게 인사도 잘하는 등 다른 재소자들과 함께 원만하게 지내고 있다”며 “다만 자신의 얼굴이 TV에 나올때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고씨를 기소한 후 고씨의 현 남편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물 중 졸피뎀 복약지도용 라벨을 유의미한 증거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라벨은 지난달 29일 충북 청주의 자택에서 고씨의 파우치(손가방) 안 일회용 물티슈에 붙어있던 것을 현 남편이 발견한 것으로 검찰은 고씨가 졸피뎀 구매 사실을 숨기기 위해 약병에서 이를 떼어내 따로 보관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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