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언론사 대표·기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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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녹음된 대화를 이용해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불거진 라민우 전 제주도 정책보좌관에 대한 의혹을 보도한 인터넷 언론사 관계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18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지역 인터넷 언론사 대표 A씨(51)와 기자 B씨(53), C씨(35) 등 3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또 인터넷 언론사에 불법 녹음파일을 제공한 D씨(49)에게는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날 법정 구속된 D씨는 2016년 12월 22일 제주시지역 조모씨가 운영하는 사무실 소파 밑에 녹음장치를 부착하는 수법으로 조씨와 라 전 보좌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이 녹음 내용을 2018년 5월 12일 인터넷 언론에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터넷 언론사 A씨 등 3명은 불법 녹음된 파일을 이용, 2018년 5월 16일부터 25일까지 8차례에 걸쳐 보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고위공무원의 부정행위로 인해 도민들이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해 공익적 목적으로 대화를 녹음하고 보도한 만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D씨가 1억5000만원의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해 녹음한 것으로 공익적 목적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또 피고인들은 녹음파일의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 충분히 취재하지 않은 채 녹음파일을 근거로 기사를 작성해 보도하기 급급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공익의 목적으로 기사를 작성해 게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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