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자왈지역 집 짓기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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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 서귀포시 승소
法, 곶자왈 지대 파괴 우려한 판결…난개발 제동

곶자왈(지하수보전2등급) 지역에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허가신청에 대한 서귀포시의 불허가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7년 11월 제주영어교육도시 인근에 곶자왈에 2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과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서귀포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A씨는 서귀포시가 이듬해 1월 산지관리법과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보전및관리조례에 따라 난개발로 곶자왈 지대가 파괴될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건축허가 불허 처분에 반발한 A씨는 “해당 토지는 곶자왈이 아니라 단순한 토지에 불과하고 건축허가 불허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됐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는 재판 과정에서 “황씨가 건축허가를 신청한 부지는 곶자왈로 행정시스템에 표기돼 관리되고 있다”며 “해당 토지에 특이한 식생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곶자왈인 점은 부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제주지법 제1행정부는 “해당 토지가 곶자왈 지대에 속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해당 토지를 곶자왈 지대로 지정해 건축허가 등에 대한 기준으로 삼은 것에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제주에서 곶자왈이 갖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매우 고무적인 판결이 나왔다”며 “앞으로도 토지 쪼개기 등에 의한 건축 등 난개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곶자왈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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