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 독립 '의회 직렬' 신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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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토론회 개최…강주영 교수 중·장기적 의회직렬 신설 필요
제주도의회 운영위원회는 18일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인사권 독립를 위한 정기회의 및 토론회를 열었다.
제주도의회 운영위원회는 18일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인사권 독립를 위한 정기회의 및 토론회를 열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인사권 독립을 위해 의회 직렬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지방의회의 인사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최종 관문인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경학, 더불어민주당·제주시 구좌읍·우도면)은 18일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인사권 독립를 위한 정기회의 및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강주영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중·장기적 개선 방안으로 ‘의회 직렬’을 신설해 도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임용과 복무, 승진, 징계 등 모든 인사권을 의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단기적 방안으로 현행 법을 근거로 ‘의회 직류’를 신설하면 임용권자는 제주도지사가 갖지만 평생 근무지는 의회로 정해지면서 집행부서도 돌아가는 사례를 차단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경학 위원장은 “의회 직렬 신설 등 인사권 독립은 국회에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아울러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과 맞물려 의회 인사권 독립에 있어서 합리적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현재 의회 사무처 인원은 제주도에서 파견된 일반직 공무원 63명과 의회 자체 선발된 68명 등 모두 131명이다. 구체적으로 전문위원(4급 상당)은 7명이며, 임기제 정책자문위원(5급 상당)은 21명이다.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 및 사무분장 등 조직권은 제주도지사가 갖고 있다.

인사·조직권을 의회에 이양하기 위해선 제주특별법(44조)에 명시된 자치조직권 특례를 개정해야 한다.

이 특별법이 개정되면 의회 직렬이 신설될 수 있으며, 신규 공무원을 채용하거나 보직 전환을 통해 사무처 직원들은 의회 직렬로 둘 수 있다.

이에 대해 김태석 의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갑)은 “11대 의회에서 의회 직렬 신설과 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집행부의 인사권을 의회가 행사하는 등 의회 독립을 추진하겠다”며 “이와 맞물려 5급 상당의 정책자문위원을 정년이 보장되는 별정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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