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하반기 노후 경유차 4000대 조기 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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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하반기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워 대상은 미세먼지를 많이 뿜어내는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차와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카 등 3종 건설기계다. 폐차 지원은 차량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 기준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제주도는 올해 상반기에는 2200여 대의 노후 경유차 폐차를 지원했으며, 하반기에는 4000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보조금 지원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최대 지원가능 금액은 3.5t 미만은 165만원, 3.5t 이상 차량은 3000만원이다.

조기 폐차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8월 23일까지 각 읍·면·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제주도는 보조금 지원 적합 차량에 대해 오는 9월 말까지 확인서를 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개별 통지 받은 차주는 60일 이내에 조기 폐차 대상 차량확인서와 말소증명서,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 1개월 이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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